"CMA 명칭에 제휴사 앞세우면 안돼"…'네이버통장 방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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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
앞으로 증권회사가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 등 다른 회사와 제휴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을 출시할 때 제휴사 상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지난 6월 출시한 ‘네이버통장’ 사례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CMA 제휴상품을 광고할 때 제휴사의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표현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네이버통장과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 6월 8일 처음 선보인 네이버통장은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는 미래에셋대우의 CMA 상품이다. 최고 연 3%에 이르는 기본수익률(보유액 100만원 이내)에 네이버가 제공하는 쇼핑 및 페이(간편결제) 서비스 등과 연계하면 9%까지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까지 가입 계좌 수가 40만 개를 돌파했다.
은행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이름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 상품을 내놓으면서 ‘통장’ 명칭을 쓴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소비자가 원금 손실 걱정이 없는 은행 통장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명칭 변경을 권고했다.
결국 네이버는 7월 초 상품명을 ‘미래에셋대우CMA네이버통장’으로 바꿨다. 금투협은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인 CMA 모범규준에 이런 감독당국 요구를 반영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테크핀(기술금융) 시장 공략을 위한 금융회사와 플랫폼 기업 간 협업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CMA 제휴상품을 광고할 때 제휴사의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표현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네이버통장과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 6월 8일 처음 선보인 네이버통장은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는 미래에셋대우의 CMA 상품이다. 최고 연 3%에 이르는 기본수익률(보유액 100만원 이내)에 네이버가 제공하는 쇼핑 및 페이(간편결제) 서비스 등과 연계하면 9%까지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까지 가입 계좌 수가 40만 개를 돌파했다.
은행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이름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 상품을 내놓으면서 ‘통장’ 명칭을 쓴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소비자가 원금 손실 걱정이 없는 은행 통장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명칭 변경을 권고했다.
결국 네이버는 7월 초 상품명을 ‘미래에셋대우CMA네이버통장’으로 바꿨다. 금투협은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인 CMA 모범규준에 이런 감독당국 요구를 반영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테크핀(기술금융) 시장 공략을 위한 금융회사와 플랫폼 기업 간 협업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