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40대 고발…"남친과 싸웠다" 황당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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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장 접수해 관련 내용 수사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40대 여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전주시보건소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6)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아들(13)과 함께 자가격리 장소인 전북 전주의 한 주택을 벗어나 서울에 있는 언니 집을 방문했다. A씨는 이달 5일 미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서울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은 A씨 남자친구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동 도중 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들렀으나 A씨와 아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남자친구만 용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공무원은 A씨 이탈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게 거듭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서울에 도착해서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에게 자가격리 장소 이탈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보건소 조사에서 동거했던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홧김에 언니 집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다툰 남자친구가 서울까지 차를 운전한 점 등 A씨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보건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전주시보건소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6)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아들(13)과 함께 자가격리 장소인 전북 전주의 한 주택을 벗어나 서울에 있는 언니 집을 방문했다. A씨는 이달 5일 미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서울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은 A씨 남자친구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동 도중 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들렀으나 A씨와 아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남자친구만 용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공무원은 A씨 이탈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게 거듭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서울에 도착해서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에게 자가격리 장소 이탈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보건소 조사에서 동거했던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홧김에 언니 집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다툰 남자친구가 서울까지 차를 운전한 점 등 A씨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보건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