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이 공시지가 인상…헌재 "문제 없다" 헌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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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공시지가 공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동산공시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부동산공시법 등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지난 1일 각하했다. 각하란 해당 헌법소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종결 처분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법률 그 자체에 의해 권리가 박탈된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집행행위에 관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데 달리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부동산공시법 등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지난 1일 각하했다. 각하란 해당 헌법소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종결 처분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법률 그 자체에 의해 권리가 박탈된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집행행위에 관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데 달리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