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사진=연합뉴스)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친동생 조모 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자 "송구하다"면서도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동생에 대한 선고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동생이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은 물론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또한 각각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다.

조 전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를 지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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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장글 전문.

오늘 09/18,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그러나 동생입니다.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입니다.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