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남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9.18 17:40 수정2020.09.18 18: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3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민주당 "김홍걸 의원 당에서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최고위 결과를 전했다.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수석... 2 [속보]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 3 대법,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심리 재개 정준영 부장판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 특검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나" 유감 표명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