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기피 신청을 내는 탓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이후 기약없이 멈췄다.
특검이 제기한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다시 진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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