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가 집회를 열고 발전소 진입을 시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가 집회를 열고 발전소 진입을 시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불법집회를 시도하며 경찰을 폭행한 노조원이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사전에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발전소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폭행당한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노조는 100명 이상 실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650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했으나, 노조원들이 불응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가담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불법·폭력 집회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