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임대료 분쟁에 정부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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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사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임대료 분쟁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20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국무총리실·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발언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해 집합금지 기간에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손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임차인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게 정부 차원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어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이달 3일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6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하면 상대의 이행 의무도 없다"며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해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시작했지만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국무총리실·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발언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해 집합금지 기간에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손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임차인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게 정부 차원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어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이달 3일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6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하면 상대의 이행 의무도 없다"며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해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시작했지만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