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불평등 심화시킬 노동법 改惡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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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 특권만 키운 노동법
'파업 공화국' 초래해 경제 악순환
근로자·취약층 삶 만족도 높여야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파업 공화국' 초래해 경제 악순환
근로자·취약층 삶 만족도 높여야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삶과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불평등과 소외는 커졌다. 통계청의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꾸준히 늘다가 2019년에 전년 대비 3.0%포인트 줄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외로운 사람은 4.5%포인트 늘었다. 본인보다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비율은 2013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의식·가치관 조사’에서도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13년 대비 9.3%포인트 줄었다. 일에 만족하는 사람도 2019년에 전년 대비 4.0%포인트 하락했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과 비례해, 월 200만원 미만은 40%대, 200만~300만원대는 50%대, 400만원 이상은 60%대였다.
불평등 사회는 노동법의 모순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정규직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했다. 2019년 정규직은 월 361만원, 비정규직은 164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2.2배로 벌어졌다. 노동기본권 강화도 노조의 특권과 취약계층의 소외만 키웠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정규직·조합원은 월 424만원, 중소기업·비정규직·비노조원은 152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2.8배다. 고용안정지표인 근속연수는 대기업 13.7년으로 중소기업 2.3년보다 6배 길고, 호봉제 비율도 대기업 60.9%로 100인 미만 기업 15.8%보다 4배 가까이 높다. 30년 이상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대부분 국가는 1.5배 안팎인 데 비해 한국은 4.4배다.
노조는 탐욕의 도구가 됐다. 우리나라는 노조가 대기업·공공부문에 집중되고 파업은 대기업일수록 많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노조 조직률은 공공이 68.4%로 민간(9.7%)보다 7배 높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은 70%를 넘고, 근로자의 67%가 일하는 30명 미만 사업장은 0.1%로 사실상 ‘노조 제로’다.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파업이 발생한 141개 사업장 가운데 1000명 이상 사업장이 46개로 76.9% 증가했다. 노동정책 불만이 주된 이유다.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보면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 일수가 2017년 한국은 43.2일로 일본(0.3일), 미국(3.1일), 영국(10.2일)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파업 공화국’이다.
기형적 노사관계는 경제의 악순환도 불러왔다. 노동법을 바로잡고 노조의 탐욕을 견제하는 개혁은 외면하고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환상에 빠졌기 때문이다. 예산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4배로 늘렸으나 성장률은 2019년 2%로 떨어졌다. 체감 실업률은 10%를 넘고, 청년실업률은 25%에 육박할 정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만 3년간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일자리 견인차인 제조업은 중국의 급성장이 겹쳐 위기에 빠졌다. 이러자 노조도 강성 노동운동에 등을 돌렸다. 르노삼성, 현대로보틱스 등이 그랬고, 동반성장지수 최우수등급인 SK하이닉스와 LG이노텍은 연공급 임금체계를 바꾸는 데 노조가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자리가 최악이다. 그러나 정부는 엉뚱하게도 노조의 특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려 한다. 불법 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사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파업 준비 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 등이다. 근로자보다 노조를 우선시하는 점에서 주객전도고, 노조의 투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반(反)개혁적이다.
우리나라 노조는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다. 노조 간부는 사업주로부터 월급 받으면서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받게 하고, 사업주가 소유한 공장 안에서 파업을 한다. 정부는 노동법 개악을 멈추고 노조 문턱에도 못 가는 근로자들의 삶과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라. 국민의 명령이다.
불평등 사회는 노동법의 모순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정규직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했다. 2019년 정규직은 월 361만원, 비정규직은 164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2.2배로 벌어졌다. 노동기본권 강화도 노조의 특권과 취약계층의 소외만 키웠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정규직·조합원은 월 424만원, 중소기업·비정규직·비노조원은 152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2.8배다. 고용안정지표인 근속연수는 대기업 13.7년으로 중소기업 2.3년보다 6배 길고, 호봉제 비율도 대기업 60.9%로 100인 미만 기업 15.8%보다 4배 가까이 높다. 30년 이상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대부분 국가는 1.5배 안팎인 데 비해 한국은 4.4배다.
노조는 탐욕의 도구가 됐다. 우리나라는 노조가 대기업·공공부문에 집중되고 파업은 대기업일수록 많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노조 조직률은 공공이 68.4%로 민간(9.7%)보다 7배 높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은 70%를 넘고, 근로자의 67%가 일하는 30명 미만 사업장은 0.1%로 사실상 ‘노조 제로’다.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파업이 발생한 141개 사업장 가운데 1000명 이상 사업장이 46개로 76.9% 증가했다. 노동정책 불만이 주된 이유다.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보면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 일수가 2017년 한국은 43.2일로 일본(0.3일), 미국(3.1일), 영국(10.2일)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파업 공화국’이다.
기형적 노사관계는 경제의 악순환도 불러왔다. 노동법을 바로잡고 노조의 탐욕을 견제하는 개혁은 외면하고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환상에 빠졌기 때문이다. 예산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4배로 늘렸으나 성장률은 2019년 2%로 떨어졌다. 체감 실업률은 10%를 넘고, 청년실업률은 25%에 육박할 정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만 3년간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일자리 견인차인 제조업은 중국의 급성장이 겹쳐 위기에 빠졌다. 이러자 노조도 강성 노동운동에 등을 돌렸다. 르노삼성, 현대로보틱스 등이 그랬고, 동반성장지수 최우수등급인 SK하이닉스와 LG이노텍은 연공급 임금체계를 바꾸는 데 노조가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자리가 최악이다. 그러나 정부는 엉뚱하게도 노조의 특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려 한다. 불법 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사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파업 준비 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 등이다. 근로자보다 노조를 우선시하는 점에서 주객전도고, 노조의 투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반(反)개혁적이다.
우리나라 노조는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다. 노조 간부는 사업주로부터 월급 받으면서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받게 하고, 사업주가 소유한 공장 안에서 파업을 한다. 정부는 노동법 개악을 멈추고 노조 문턱에도 못 가는 근로자들의 삶과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라.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