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3법에 벼랑 끝 내몰린 '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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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 3법에 벼랑 끝 내몰린 '빅3'](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1.23851018.1.jpg)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시가’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삼성의 퇴로는 완전히 봉쇄된다. 증권가에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도 물량을 살 수 있는 후보군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5.01% 들고 있는 삼성물산을 꼽는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순간 삼성물산은 자회사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돼 버린다.
삼성물산이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한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지주사 규정을 충족하려면 삼성전자 주식을 약 35조원어치(지분율 약 10%) 더 사거나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의 의무 보유 지분율은 30%까지 높아진다.
30% 넘는 지분율을 가진 최대주주 의결권과 주식 3%를 보유 중인 외국계 펀드 의결권이 같아지는 셈이다. 투기자본의 지지를 받은 감사위원이 LG 계열사 이사회에 진입하면서 주요 경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
현대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다.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상장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9.9%다.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지분 9.9%(약 5500억원)를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