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생들 한 달 만에 오늘 등교…유초중 1/3, 고 2/3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강원·대구·경북·제주는 밀집도 2/3로 완화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약 한 달 만에 재개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유·초·중·고의 전면 원격 수업이 지난주 종료되고 이날부터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지난달 25일 등교 수업을 끝으로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지 27일 만에 수도권 학교 교문이 일제히 열리는 것이다.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고3 제외)에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했다.
수도권 전면 원격 수업 기한은 애초 이달 11일에서 20일로 한 차례 연기됐으나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면서 더 미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수도권 유·초·중의 등교 인원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도 매일 학교에 갔던 고3도 지난 16일 대학 입시 수시모집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되면서 앞으로는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교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학생들은 격주로 학교에 가거나 일주일에 1∼2회가량 등교할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유·초·중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라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처가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칠 경우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 제주, 강원(원주 제외)은 유·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유지하는 완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처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등을 제외하면 전체 학생의 매일 등교를 고려하는 비수도권 학교는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 등교 인원은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등교 기간 연장 여부, 교내 밀집도 제한은 코로나19 상황,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등교 재개 방침을 밝히는 브리핑에서 "(10월 12일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추이를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에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면 10월 12일 이후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 날짜를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유·초·중·고의 전면 원격 수업이 지난주 종료되고 이날부터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지난달 25일 등교 수업을 끝으로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지 27일 만에 수도권 학교 교문이 일제히 열리는 것이다.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고3 제외)에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했다.
수도권 전면 원격 수업 기한은 애초 이달 11일에서 20일로 한 차례 연기됐으나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면서 더 미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수도권 유·초·중의 등교 인원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도 매일 학교에 갔던 고3도 지난 16일 대학 입시 수시모집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되면서 앞으로는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교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학생들은 격주로 학교에 가거나 일주일에 1∼2회가량 등교할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유·초·중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라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처가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칠 경우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 제주, 강원(원주 제외)은 유·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유지하는 완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처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등을 제외하면 전체 학생의 매일 등교를 고려하는 비수도권 학교는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 등교 인원은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등교 기간 연장 여부, 교내 밀집도 제한은 코로나19 상황,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등교 재개 방침을 밝히는 브리핑에서 "(10월 12일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추이를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에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면 10월 12일 이후 안정적으로 등교 수업 날짜를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