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위챗 사용금지'에 제동…"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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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위챗(WeChat)'의 다운로드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의 위챗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신청인들이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로렐 빌러 판사는 위챗 업데이트를 금지하는 '상업 명령'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위챗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인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약 1900만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20일부터 위챗 사용금지를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FP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의 위챗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신청인들이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로렐 빌러 판사는 위챗 업데이트를 금지하는 '상업 명령'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위챗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인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약 1900만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20일부터 위챗 사용금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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