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21일 사랑제일교회의 손해배상 맞소송과 관련해 소장이 접수된 후 대응책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청구 관련성이 있다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될 수 있다"며 "소장 내용이 접수되면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손해배상청구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46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전날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손배소에 대해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마침 소송이 시작됐으니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도대체 교회나 전광훈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확산시킨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