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실관계 조사 권한 가져야"
"조국(전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추미애(법무부 장관)는 아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은 확인이 필요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최근 논란이 된 '이해충돌'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해당하지 않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해충돌 논란 관련 질의를 받자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해 법이 없다 보니 여론재판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나 법원 판단을 받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사실관계 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한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인(정경심 교수)의 가족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직무관련성 여부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덕흠 의원은 현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언론 보도만으로 볼 때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을 수는 있다"며 "실제로 직무관련성 있는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해선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수사보고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확인했던 것"이라며 확인한 것(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란 전제로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놓고 정치적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세 사안 모두 구체적 사안 확인이 돼야 이해충돌 여부를 말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이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기관 등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행된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신빙성과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면 권익위 조사권이 필요하다"며 "객관적 제3기관이 중립성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