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리는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도정 역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논쟁이 격화된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재명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