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는 악법" 靑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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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 확대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4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대주주 요건이 현재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연말에 주식을 팔아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큰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에는 4만8000명 이상이 동의 서명을 했다.
지난 2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대주주 범위로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청원인은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개인별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 합산에 들어가는 ‘기타주주’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등까지 포함되는데,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과세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에는 4만8000명 이상이 동의 서명을 했다.
지난 2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대주주 범위로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청원인은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개인별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 합산에 들어가는 ‘기타주주’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등까지 포함되는데,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과세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