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두 번 진 방통위 "大法까지 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접속경로 임의변경 소송 상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방통위는 “2심은 페이스북 행위로 인한 국내 이용자 이용 제한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인정했지만 현저성 문제는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상고심에서 국내 이용자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2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사전 고지하지 않고 접속경로를 해외로 바꾼 데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지난 11일 열린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방통위는 “2심은 페이스북 행위로 인한 국내 이용자 이용 제한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인정했지만 현저성 문제는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상고심에서 국내 이용자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2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사전 고지하지 않고 접속경로를 해외로 바꾼 데서 시작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지난 11일 열린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