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15시간 30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징역 4년 확정
생후 3개월인 자식을 15시간 30분 동안 방치해 사망케 한 친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6시 부인과 저녁을 먹기 위해 생후 3개월이던 딸 B양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했다. A씨는 B양에게 분유를 먹인 후, 그를 엎드리게 해둔 채 집을 나섰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귀가했으나 B양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잠을 잤다.

A씨는 이튿날 오전 9시30분에서야 B양을 살펴봤는데, B양은 질식 등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B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다른 아이들보다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으며, A씨는 이전에도 일주일에 2~3회 이상 B양을 홀로 둔 채 외출해 술을 마시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식들에게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먹다 남은 쓰레기와 소주병 등이 방치돼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했으며, B양 앞에서 흡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엎어놓은 채로 방치할 경우 질식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며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했더라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낮췄다.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부인 C씨가 항소심 진행 도중 사망한 점 등을 참작해서다.

재판부는 “A씨가 우연히 1회적으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해 B양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유기·방임하긴 했으나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가 사망하는 또다른 비극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