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70대 여성 2명 살해혐의 60대男, 무려 '전과 45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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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부터 폭력·상해 등 다양한 범죄 전력
여전히 혐의 부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전히 혐의 부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함께 화투를 치던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전과 45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A 씨(69)에게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만원 벌금형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사기, 폭력, 상해 등 무려 45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형사처벌은 3~4년 전으로 파악됐다.
한동안 잠잠했던 A 씨의 범죄 성향은 지난 19일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들과 화투를 치다 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피해자 2명을 포함한 주민 5~6명과 피해자 B 씨(76·여)의 아파트에서 화투를 치던 중 이들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당일 오후 8시58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접수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들 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뒤 철수했다.
B 씨 집에서 철수한 경찰이 순찰차에 타기 직전 A 씨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경찰에 재차 신고했고, 경찰은 B 씨 집에서 흉기를 옆에 두고 앉아 있던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당시 A 씨가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됐으며 고령에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22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 그날 오후 11시20분께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자정께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나와 B 씨 집으로 향했다.
이후 20일 오전 7시50분께 B 씨는 지인 C 씨(73·여)와 함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범행도구 등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A 씨(69)에게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만원 벌금형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사기, 폭력, 상해 등 무려 45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형사처벌은 3~4년 전으로 파악됐다.
한동안 잠잠했던 A 씨의 범죄 성향은 지난 19일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들과 화투를 치다 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피해자 2명을 포함한 주민 5~6명과 피해자 B 씨(76·여)의 아파트에서 화투를 치던 중 이들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당일 오후 8시58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접수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들 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뒤 철수했다.
B 씨 집에서 철수한 경찰이 순찰차에 타기 직전 A 씨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경찰에 재차 신고했고, 경찰은 B 씨 집에서 흉기를 옆에 두고 앉아 있던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당시 A 씨가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됐으며 고령에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22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 그날 오후 11시20분께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자정께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나와 B 씨 집으로 향했다.
이후 20일 오전 7시50분께 B 씨는 지인 C 씨(73·여)와 함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범행도구 등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