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父 월남전 유공 경력 허위라면 자녀 임용 취소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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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졌다면 그 혜택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녀의 취업 역시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장낙원)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2007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2006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됐는데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훈 당국은 A씨 아버지의 베트남 귀국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참전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은 2018년 A씨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고 가산점을 받고 임용된 A씨의 합격 역시 취소했다.
A씨 측은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타인(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A씨 본인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며 주어진 혜택에 힘입은 것"이라며 "혜택이 없어진 결과 A씨가 해당 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피고(서울시 교육감)가 합격과 임용을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짓으로 한 때는 그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뒤늦게나마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장낙원)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2007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2006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됐는데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훈 당국은 A씨 아버지의 베트남 귀국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참전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은 2018년 A씨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고 가산점을 받고 임용된 A씨의 합격 역시 취소했다.
A씨 측은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타인(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A씨 본인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며 주어진 혜택에 힘입은 것"이라며 "혜택이 없어진 결과 A씨가 해당 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피고(서울시 교육감)가 합격과 임용을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짓으로 한 때는 그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뒤늦게나마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