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 장관은 정치자금을 수십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의사로 모금하고 후원금을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경기도 파주의 제1포병여단을 방문한 2017년 1월 3일에 추 장관의 정치자금 카드가 충남 논산에서 사용됐다는 야당의 지적도 나왔다.

이 단체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