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흥주점 지원하지 않을 경우 방역 비협조 가능성" 김명일 기자 입력2020.09.22 12:39 수정2020.09.22 12:3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여야가 22일 4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 때문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만35세~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 있어 통신비 지원 제외" 여야가 22일 4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은 만16~34세, 만 65세 이상에게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만35세~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 2 [속보]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받는다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여야, 인천 '라면화재' 형제 대책 예산 47억원 반영 여야, 인천 '라면화재' 형제 대책 예산 47억원 반영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