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사생활 침해에 폭언까지"vs소속사 "사실무근"…법적 갈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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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소속사와 전속계약 두고 법적 갈등
사생활 침해·폭언 등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법원, 일부 받아들여
소속사 측 "이지훈 측 주장 사실과 달라"
사생활 침해·폭언 등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법원, 일부 받아들여
소속사 측 "이지훈 측 주장 사실과 달라"
배우 이지훈과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지훈은 소속사로부터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이에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 매니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트리 측이 이지훈 본인과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해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면서 "지트리는 이지훈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어떤 매니지먼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이에 대해 지트리 측은 "이지훈 측의 주장과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결정에 불복,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지난 7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 매니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트리 측이 이지훈 본인과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해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면서 "지트리는 이지훈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어떤 매니지먼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이에 대해 지트리 측은 "이지훈 측의 주장과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결정에 불복,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