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전 구역 유찰…신라·현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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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제4기 면세점 재입찰에서 공고에 나온 6개 구역이 전부 유찰됐다.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4곳 중 신라와 현대가 불참했고, 롯데와 신세계도 각기 다른 사업권을 노려 입찰이 불발됐다. 입찰이 성사되려면 해당 사업권에 두 곳 이상의 면세점 사업자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1터미널 제 4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와 가격 입찰서 제출을 마감했다.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에 불참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어 참여하지 않았다”며 “외형보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당분간 신규 점포들을 안정화하고 향후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권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식품), DF4(주류.담배.식품), DF6(패션.기타) 등 총 네 곳이다. DF8, DF9(전 품목)는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한 군데도 참가하지 않았다.
면세점 사업권은 단독 입찰을 할 수 없다. 최소 두 곳 이상의 경쟁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6개 구역 중 2곳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한 곳은 없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DF3과 DF4에, 신세계는 DF6에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공항공사는 “23일 동일한 입찰 조건으로 다시 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다만 재공고이기 때문에 참가 기한은 20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공항공사가 진행한 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1차 입찰에서 DF3 사업권은 신라면세점이, DF4 사업권은 롯데면세점이 가져갔다. 하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사업권을 포기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당시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내 현재 영업 중이다.
이에 공항공사는 재입찰에서 임차료 정산 방식을 바꿨다. 코로나19로 급감한 여객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고정 임차료(최소보장금) 없이 매출에 비례하는 만큼만 부과하기로 했다.
노유정/인천=강준완 기자 yjroh@hankyung.com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1터미널 제 4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와 가격 입찰서 제출을 마감했다.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에 불참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어 참여하지 않았다”며 “외형보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당분간 신규 점포들을 안정화하고 향후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권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식품), DF4(주류.담배.식품), DF6(패션.기타) 등 총 네 곳이다. DF8, DF9(전 품목)는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한 군데도 참가하지 않았다.
면세점 사업권은 단독 입찰을 할 수 없다. 최소 두 곳 이상의 경쟁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6개 구역 중 2곳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한 곳은 없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DF3과 DF4에, 신세계는 DF6에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공항공사는 “23일 동일한 입찰 조건으로 다시 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다만 재공고이기 때문에 참가 기한은 20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공항공사가 진행한 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1차 입찰에서 DF3 사업권은 신라면세점이, DF4 사업권은 롯데면세점이 가져갔다. 하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사업권을 포기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당시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내 현재 영업 중이다.
이에 공항공사는 재입찰에서 임차료 정산 방식을 바꿨다. 코로나19로 급감한 여객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고정 임차료(최소보장금) 없이 매출에 비례하는 만큼만 부과하기로 했다.
노유정/인천=강준완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