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사건 수사 허술했나…당시 수사관 "신문에 한시간 반 걸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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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 재심 6차 공판 열려
당시 수사관, 신문조서 작성 과정 증언
당시 수사관, 신문조서 작성 과정 증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재판에서 당시 검찰 수사가 허술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22일 열린 이 사건 재심 6차 공판에서 사건 당시 수사관으로 일했던 증인 A씨는 "피의자 신문에 한 시간 반가량 걸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A씨는 당시 피의자 윤성여씨(사진)를 직접 조사한 인물로 신문조서 작성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재심 재판부의 "당시 검찰 조사가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A씨는 "윤성여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기록에 부합하게 자연스럽게 진술해 어렵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현장검증에 이어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추가 현장검증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당시 담당 검사 B씨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성여씨는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됐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상소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성여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22일 열린 이 사건 재심 6차 공판에서 사건 당시 수사관으로 일했던 증인 A씨는 "피의자 신문에 한 시간 반가량 걸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A씨는 당시 피의자 윤성여씨(사진)를 직접 조사한 인물로 신문조서 작성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재심 재판부의 "당시 검찰 조사가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A씨는 "윤성여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기록에 부합하게 자연스럽게 진술해 어렵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현장검증에 이어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추가 현장검증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당시 담당 검사 B씨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성여씨는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됐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상소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성여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