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로또 1등당첨금 가로챈 부부…'무죄→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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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인연 돈 앞에 '와르르'…피해자 '글 모르는 점' 악용
8억8000만원 건네 받아 지은 건물 "등기 자신들 명의로"
8억8000만원 건네 받아 지은 건물 "등기 자신들 명의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적 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부부가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5) 부부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6년 지적 장애인 B 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고 설득해 8억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들 부부는 B 씨의 사회적 능력이 13살 수준이고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A 씨 부부는 실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지만 등기를 A 씨 명의로 했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 1억원가량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B 씨는 A 씨 부부를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A 씨 부부는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우리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면서 "B 씨에게 심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 씨 부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졌고, 단순한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 능력이 모자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사 측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이라며 "피해자는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껴 예금 인출조차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인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피해자에 대해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5) 부부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6년 지적 장애인 B 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고 설득해 8억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들 부부는 B 씨의 사회적 능력이 13살 수준이고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A 씨 부부는 실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지만 등기를 A 씨 명의로 했고,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 1억원가량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B 씨는 A 씨 부부를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A 씨 부부는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우리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면서 "B 씨에게 심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 씨 부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졌고, 단순한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 능력이 모자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사 측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이라며 "피해자는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껴 예금 인출조차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인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피해자에 대해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