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난폭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망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난폭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하씨는 경찰관 발을 차 바퀴로 밟거나 범퍼로 무릎을 들이받는 등 경찰관 5명에게 최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고, 순찰차 조수석 앞 범퍼도 강하게 들이받아 파손했다.

하씨는 또 조수석에 있던 지인 전모씨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하씨의 부탁을 받은 전씨는 경찰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재판부는 하씨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 것으로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동승자가 허위로 자백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하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