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요청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 변호인이 낸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2일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재판에 출석하기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중 쓰러졌다. 당시 정 교수는 구급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는데 변호인은 "정 교수가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