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대출 8조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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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한국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지원금리는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은은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고,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로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에 대해 3조원을 증액(10조원 → 13조원) 지원하고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와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과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2조원을 증액(3조원 → 5조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시설자금대출이다.
지원기간은 대출시행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25%,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소재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서는 2배로 우대(50%)적용한다.
대출 시행일은 은행 대출취급 기준 오는 10월 5일부터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한국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지원금리는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은은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고,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로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에 대해 3조원을 증액(10조원 → 13조원) 지원하고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와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과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2조원을 증액(3조원 → 5조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시설자금대출이다.
지원기간은 대출시행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25%,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소재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서는 2배로 우대(50%)적용한다.
대출 시행일은 은행 대출취급 기준 오는 10월 5일부터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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