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 '무더기 기소'…김문수 "코로나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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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하고 예배 강행
김문수 포함 총 14명 기소돼
김문수 포함 총 14명 기소돼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여기에 포함됐다.
서울 북부지검은 23일 김문수 전 지사를 포함한 교회 관계자 6명, 변호사 1명 등 총 14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지사는 집회금지 기간인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세 차례에 걸쳐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예배에 참석한 나머지 신도 6명 등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난 3월23일~4월5일 집합금지를 명령하고, 이후 기간을 같은 달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집합금지 기간과 겹치는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세 차례에 걸쳐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김문수 전 지사 등을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올 7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김문수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예배 참석했다고 서울시에서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언론이 과장‧왜곡 보도한다"며 "영락없는 코로나 독재"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서울 북부지검은 23일 김문수 전 지사를 포함한 교회 관계자 6명, 변호사 1명 등 총 14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지사는 집회금지 기간인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세 차례에 걸쳐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예배에 참석한 나머지 신도 6명 등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난 3월23일~4월5일 집합금지를 명령하고, 이후 기간을 같은 달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집합금지 기간과 겹치는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세 차례에 걸쳐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김문수 전 지사 등을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올 7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김문수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예배 참석했다고 서울시에서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언론이 과장‧왜곡 보도한다"며 "영락없는 코로나 독재"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