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동안 아무 이유 없이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개월 동안 아무 이유 없이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년여간 112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12에 수시로 전화해 상황실 경찰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A 씨(68)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112 신고한 후 상황실 경찰들에게 "야 이 사기꾼 XX야" "똘마니 XX야" "기본생활 파괴시키지 마라" 등의 폭언 및 욕설을 반복했다.

A 씨의 범행은 2018년 11월부터 13개월간 1625회(경기남부청 1475회, 서울청 150회)에 달했다. 단순 계산했을 때 하루 4회 이상 경찰에 전화한 셈이다.

그는 택시를 운전하다 손님이 없을 때 주로 범행했으며, 경기지역과 서울을 오가는 택시 안에서 전화한 탓에 신고전화 가운데 150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에서 받았다.

최근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시켜서 그랬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악성·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112 상습 악성·허위 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비롯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