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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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첫 재판이 다음달 8일 열린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8일로 잡았다. 공판기일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정씨는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의 재판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지난 10일 정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지난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다음 날인 4월 15일 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