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前성원 회장, 형량 1년 줄어 '징역 4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항소심서 형기 1년 감축"
백혈병 등 건강상 이유…보석상태는 유지
백혈병 등 건강상 이유…보석상태는 유지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72)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전 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0억8000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하고, 지난해 9월 구속됐다가 지난달 백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전윤수 전 회장에 대한 보석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윤수 전 회장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약 26억원을 빼돌리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성원그룹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인 2010년 4월 이후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소사실 중 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행일시는 2010년 3월인데, 해당 법률은 2013년 개정됐으므로 해당 범죄수익을 전제로 하는 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전윤수 전 회장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68·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9억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전 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0억8000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하고, 지난해 9월 구속됐다가 지난달 백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전윤수 전 회장에 대한 보석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윤수 전 회장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약 26억원을 빼돌리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성원그룹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인 2010년 4월 이후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공소사실 중 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행일시는 2010년 3월인데, 해당 법률은 2013년 개정됐으므로 해당 범죄수익을 전제로 하는 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전윤수 전 회장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68·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9억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