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23일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시위가 실제로 일어날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식의 집회는 정치권 일각에서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라고 언급하며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발언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는 전날까지 835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가 광복절 집회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재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 지원을 받아 집회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광복절 집회 당시 서울경찰청(7182명)을 포함한 14개 지방청 소속 경찰 9536명을 투입한 바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