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임도원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9.23 15:53 수정2020.09.23 17: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야당 이의없이 가결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연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 2 여당, 공수처법 '기습 상정'…협조 의사 밝힌 김종인 "무색"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후보 추천... 3 김종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곧 결정"…與 법개정 강공에 '김빼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