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게티이미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게티이미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상대로 지난 5~6월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곳에서 규정 위반 등 2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실태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부실한 야영장은 75곳이 적발됐다. 이 중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감지기 설치 등과 관련된 화재 안전기준 미준수가 14건으로 나타났다. 야영장 부지 내 미신고 숙박업·음식점을 영업한 사례는 15건, 모노레일·바이킹·뜀틀 등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는 13건이었다.

등록·운영 부문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야영장 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27건이 적발됐다. 농지·하천·국유지 등 부지 무단 사용(12건), 찜질방·방갈로 같은 불법 건축물 설치(3건) 등도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시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향후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