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더 비싸"…수면 위로 떠오른 '백신 저가입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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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장가 70~80%대에 입찰
독감 백신 유통 문제로 무료 예방접종이 중단된 가운데 '저가 입찰' 관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서 책정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가격은 시장가격의 80%에 달하지만, 국내는 병원 납품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저가 입찰은 기존에 백신 조달 경험이 있던 업체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경험이 없던 신성약품이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노피, GSK,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독감 백신 NIP 가격은 시장가의 70∼80%대로 책정돼 있다. NIP 입찰가 13.5달러(약 1만5700원)~18.8달러(약2만1800원)인 소아용 백신의 경우 대체로 시장가의 80%대에 해당했다. 12.5달러(약1만4500원)~16.5달러(약1만9100원)로 책정된 성인용 백신은 시장가의 75%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입찰가가 가장 낮은 세퀴러스의 성인용 백신은 시장가의 60%로 정해졌다.
앞서 제약업계에서는 병원 납품가가 1만5000원 정도 되는데 질병관리청이 무료 백신 단가를 이 가격의 60%에 불과한 8620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신성약품은 올해 처음 백신의 국가접종 유통을 맡았는데, 제약업계는 기존에 입찰하던 회사들이 정부가 공급 가격을 계속 깎으니 참여하지 않고 유찰되다가 결국 백신 배송 시스템이 미흡했던 신성약품이 유통을 맡으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현재까지 독감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은 23일 "현재까지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있었다는 피해 신고 사례는 없었다"며 "향후 이상 반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문제가 된 백신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상온 노출로 인해 효능에 변화가 생겼는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사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에는 약 2주가 걸릴 전망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서 책정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가격은 시장가격의 80%에 달하지만, 국내는 병원 납품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저가 입찰은 기존에 백신 조달 경험이 있던 업체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경험이 없던 신성약품이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노피, GSK,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독감 백신 NIP 가격은 시장가의 70∼80%대로 책정돼 있다. NIP 입찰가 13.5달러(약 1만5700원)~18.8달러(약2만1800원)인 소아용 백신의 경우 대체로 시장가의 80%대에 해당했다. 12.5달러(약1만4500원)~16.5달러(약1만9100원)로 책정된 성인용 백신은 시장가의 75%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입찰가가 가장 낮은 세퀴러스의 성인용 백신은 시장가의 60%로 정해졌다.
앞서 제약업계에서는 병원 납품가가 1만5000원 정도 되는데 질병관리청이 무료 백신 단가를 이 가격의 60%에 불과한 8620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신성약품은 올해 처음 백신의 국가접종 유통을 맡았는데, 제약업계는 기존에 입찰하던 회사들이 정부가 공급 가격을 계속 깎으니 참여하지 않고 유찰되다가 결국 백신 배송 시스템이 미흡했던 신성약품이 유통을 맡으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현재까지 독감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은 23일 "현재까지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있었다는 피해 신고 사례는 없었다"며 "향후 이상 반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문제가 된 백신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상온 노출로 인해 효능에 변화가 생겼는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사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에는 약 2주가 걸릴 전망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