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기동민, 김민기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중앙 집중적인 정보처리 방식을 분산화시킬 수 있어 초연결사회로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블록체인 관련 혁신 연구·창업 촉진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주도 산업 육성을 독려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블록체인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인턴기자 kimgiz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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