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 뉴스9를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녹취록에 없는 대화 내용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문제를 삼았따.
KBS 뉴스9는 지난 7월18일 두 사람의 녹취록을 근거로 '유시민 총선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그러나 오보 논란이 있었고, 해당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자 오보를 인정했다.
방송소위는 "방송은 시청자의 이목이 쏠린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도해야 한다"며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방송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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