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유입에…올해 '증권거래세'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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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낮췄지만 거래대금 폭증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 하향 조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 하향 조정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식거래가 폭증해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등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모두에게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전년도 12월부터 그해 11월까지 거래대금을 반영한다.
23일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주식시장 거래대금(장외시장 제외)은 4030조원이다. 일평균 20조1499억원이 거래됐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거래대금은 약 5000조원이 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0%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 간 거래대금과 증권거래세 세수를 분석한 결과 증권거래세는 평균적 거래대금의 0.22%가량이 걷혔다.
지난해 5월30일부터 증권거래세 세율이 코스피시장 33%(0.15%→0.10%), 코스닥시장 17%(0.30%→0.25%) 내렸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는 거래대금의 0.18%가 증권거래세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8조8000억원 정도가 될 수 있다. 지난해 4조4733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증권거래세는 2018년 6조2412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일명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된 게 증권거래세 확대의 원인이다.
올 초부터 지난 18일까지 동학개미들이 사들인 거래대금은 2884조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은 0.02%포인트 내린다. 2023년에는 0.08%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단타 매매가 늘어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3일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주식시장 거래대금(장외시장 제외)은 4030조원이다. 일평균 20조1499억원이 거래됐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거래대금은 약 5000조원이 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0%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 간 거래대금과 증권거래세 세수를 분석한 결과 증권거래세는 평균적 거래대금의 0.22%가량이 걷혔다.
지난해 5월30일부터 증권거래세 세율이 코스피시장 33%(0.15%→0.10%), 코스닥시장 17%(0.30%→0.25%) 내렸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는 거래대금의 0.18%가 증권거래세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8조8000억원 정도가 될 수 있다. 지난해 4조4733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증권거래세는 2018년 6조2412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일명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된 게 증권거래세 확대의 원인이다.
올 초부터 지난 18일까지 동학개미들이 사들인 거래대금은 2884조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은 0.02%포인트 내린다. 2023년에는 0.08%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단타 매매가 늘어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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