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자는 보수 측 주장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과거 차량시위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집회 방식은 여러가지고,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대면으로 밀착해 대대적으로 또 모인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며 "집회 시위란 누군가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지, 화풀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발언은 여권 쪽 입장과는 대조된다. 강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수도 서울을 코로나와 교통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상적 발상"이라며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안을 일제히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입장과도 상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방역당국도 지난달 광화문 집회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8월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인해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즉시 해산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수단체는 오는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했다.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은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라며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