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옛 신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내일 첫 변론
코로나19 여파 교회 폐쇄 탓에 사건 접수 7개월여만에 열려
1심 "신천지 전도방식, 사기 범죄와 비슷"…항소심 판단은
신천지예수교회 전도방식의 위법성과 신도 활동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 여부 등을 가리는 두 번째 법정 다툼이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혜영 부장판사)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첫 변론을 25일 듣는다.

신천지 옛 신도 3명은 2018년 12월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신천지 교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이 사건에서의 전도 방법은 사기 범행이나 협박행위와 비슷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측은) 처음엔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긴 채 접근해 친절을 베풀다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 관계를 끊게 했다"며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교인이 되게 한 만큼 헌법상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로 원고 1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신천지 전도방식, 사기 범죄와 비슷"…항소심 판단은
다른 원고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도 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사건은 지난 2월 2심으로 넘어왔다.

곧바로 진행될 줄 알았던 재판은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신천지 교회 폐쇄 조처 영향으로 지연됐다.

재판부가 신천지 교회에 여러 차례 보낸 항소장과 소송 안내서 등이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변론 기일을 7개월 넘게 잡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관련 문서를 송달하는 것으로 재판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