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동승男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 맡겼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CCTV 영상 토대로 진술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가 경찰 조사에서 방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동승자였던 남성 A씨(47)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라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호텔 폐쇄회로(CC)TV 모습에 A씨가 사고차량 운전자 B씨(33·여)와 호텔 방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 등이 찍힌 것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9일 0시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난 교통사고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C씨가 숨졌다.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B씨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C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벤츠 차량 동승자 A씨도 음주운전 방조 및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동승자였던 남성 A씨(47)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라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호텔 폐쇄회로(CC)TV 모습에 A씨가 사고차량 운전자 B씨(33·여)와 호텔 방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 등이 찍힌 것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9일 0시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난 교통사고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C씨가 숨졌다.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B씨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C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벤츠 차량 동승자 A씨도 음주운전 방조 및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