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와 최종훈 등이 포함된 지인 단체 대화방에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