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는 권익위?…전현희 "조국도 추미애도 이해충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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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수사 때 조국에 이해충돌 소지 언급했던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부임 후 이해충돌 아니라고 결론
전현희 위원장 부임 후 이해충돌 아니라고 결론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당시 부인 정경심 교수 등 가족이 수사받은 것과 관련해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그때 확인했다면 지금(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더 구체적으로 봤다면 조국 전 장관도 업무 배제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 전 장관도, 추미애 장관도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취지다.
최근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정치인 출신이라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유권해석의 결론에 관해 개인적인 입장과 생각을 전혀 말한 바 없다"며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양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기준과 잣대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또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이라며 "이것이 양자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권익위 인사가 조국 전 장관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지휘 여부만 판단해 당시에 (박은정) 전임 위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의혹의 유권해석을 두고 실제 검찰에 '수사 관여 여부 문의'를 한 게 결과의 차이로 이어졌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저희들(권익위)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 사실확인을 거쳤다"며 "거기(검찰)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회신을 받은 것이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공익신고자로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한 당직사병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는지, 보호 조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라며 "공익신고법상의 공익신고, 부패신고, 청탁금지법상의 신고,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더 구체적으로 봤다면 조국 전 장관도 업무 배제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 전 장관도, 추미애 장관도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정치인 출신이라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유권해석의 결론에 관해 개인적인 입장과 생각을 전혀 말한 바 없다"며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양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기준과 잣대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또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이라며 "이것이 양자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권익위 인사가 조국 전 장관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지휘 여부만 판단해 당시에 (박은정) 전임 위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저희들(권익위)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 사실확인을 거쳤다"며 "거기(검찰)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회신을 받은 것이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공익신고자로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한 당직사병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는지, 보호 조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라며 "공익신고법상의 공익신고, 부패신고, 청탁금지법상의 신고,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