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고 기각·원심 판결 유지
각각 징역 5년·2년6개월
"원심 판결, 법리 오해한 위법 없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정준영과 최종훈은 재판에 넘겨진지 약 1년 반 만에 실형을 살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인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확정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연예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수차례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차 양측이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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