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사진=한경DB
정준영, 최종훈/사진=한경DB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형량이 각각 5년, 2년6개월로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는 (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공모해 2016년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경찰 유착, 성폭행, 마약 투약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이 함께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록이 공개돼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문제가 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외에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걸그룹 멤버의 오빠인 권모 씨 등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했다. 해당 영상물 유포 행위는 총 11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 역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술자리 후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동의 없이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국민적의 반감이 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통해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은 각각 5년과 2년6개월로 줄어들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역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4년으로 줄었다.

다만 회사원 권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징역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최종훈/사진=한경DB
최종훈/사진=한경DB
2심은 "정준영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이 줄어든 것.

최종훈, 정준영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인정하진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심 재판부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종훈은 FT아일랜드 리더로 2007년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영화 '너는 펫'에 조연으로 출연하는가 하면, 웹드라마 '프린스의 왕자', '88번지'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

또한 승리,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5월 서울 강남에 주점 '밀땅포차'를 차리며 끈끈한 관계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집단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후 팀에서 탈퇴했다.

정준영은 2012년 Mnet '슈퍼스타K 시즌4'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가수 활동 뿐 아니라 KBS 2TV '1박2일' 시즌3, tvN '집밥 백선생2', '더 짠내투어' 등에 출연하면서 엉뚱한 매력과 솔직한 입담으로 사랑받았다.
'현지에서 먹힐까' 촬영 중 입국해 체포된 정준영 /사진=최혁 기자
'현지에서 먹힐까' 촬영 중 입국해 체포된 정준영 /사진=최혁 기자
처음 혐의가 불거졌을 때에도 tvN '현지에서 먹힐까' 촬영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었고, 귀국 당시 제대로 된 사과나 입장발표 없이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가 공분을 샀다.

특히 정준영은 2016년 9월에도 전 여자친구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지만,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이 동의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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