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중앙노동위 "조정중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합원 투표는 파업 찬성 80% 거둬
노조, 합법적 파업 가능해져
노조, 합법적 파업 가능해져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사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GM 노사의 임단협 관련 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큰 탓에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0%의 찬성을 얻어낸데 이어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14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GM 노조는 12만304원의 월 기본급 인상과 2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트랙스와 말리부를 생산하는 부평 2공장에 신차 배정도 요청했다.
사측은 2014년 이후 매년 영업손실을 내고 있어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차 배정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임금교섭 주기를 올해와 내년에 한해 2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사측의 주장에 노조는 "상식 이하의 제시안"이라며 지난 1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 조정 결과를 기다려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GM 노사의 임단협 관련 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큰 탓에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0%의 찬성을 얻어낸데 이어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14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GM 노조는 12만304원의 월 기본급 인상과 2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트랙스와 말리부를 생산하는 부평 2공장에 신차 배정도 요청했다.
사측은 2014년 이후 매년 영업손실을 내고 있어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차 배정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임금교섭 주기를 올해와 내년에 한해 2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사측의 주장에 노조는 "상식 이하의 제시안"이라며 지난 1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 조정 결과를 기다려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