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 중국 유출' 혐의 교수 "연구 수행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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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교수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정훈 대전지법 현사9단독 판사는 24일 KAIST 교수 A씨(58)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A씨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의 눈이라 불리는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라이다 관련 기술을 유출했고, 해당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는 갖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A씨가 관리하는 카이스트 부속센터의 운영비 약 1억9000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측에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이날 검찰의 '기술 유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변호인을 통해 항변했다.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되기 전 KAIST와 충칭이공대 간 국제교류 협력의 하나로 공동 연구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두 학교 협약상 지식재산권과 수익은 공동 수익·분배하고, 정착금·연구비 등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었을 뿐 부당이득은 없었다"며 "이 사건 피해자라는 KAIST가 감사를 통해 문제없다고 결론 낸 것을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감사해 고발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학교 연구원끼리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클라우드) 상에 올려둔 72개 연구자료에 대해선 "초기 아이디어 수준의 성격으로, 법에 저촉되는 국가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적시한 부당한 이득이 뭔지 △유출 기술 범위가 72개 자료 전체인지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게 법에서 금지한 '산업기술 사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그간 쌓아온 과학자로서 자존심이 무너졌다"며 "중국 천인계획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을 버리고 실체적 진실이 뭔지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정훈 대전지법 현사9단독 판사는 24일 KAIST 교수 A씨(58)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A씨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의 눈이라 불리는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라이다 관련 기술을 유출했고, 해당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는 갖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A씨가 관리하는 카이스트 부속센터의 운영비 약 1억9000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측에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이날 검찰의 '기술 유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변호인을 통해 항변했다.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되기 전 KAIST와 충칭이공대 간 국제교류 협력의 하나로 공동 연구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두 학교 협약상 지식재산권과 수익은 공동 수익·분배하고, 정착금·연구비 등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었을 뿐 부당이득은 없었다"며 "이 사건 피해자라는 KAIST가 감사를 통해 문제없다고 결론 낸 것을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감사해 고발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학교 연구원끼리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클라우드) 상에 올려둔 72개 연구자료에 대해선 "초기 아이디어 수준의 성격으로, 법에 저촉되는 국가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적시한 부당한 이득이 뭔지 △유출 기술 범위가 72개 자료 전체인지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게 법에서 금지한 '산업기술 사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그간 쌓아온 과학자로서 자존심이 무너졌다"며 "중국 천인계획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을 버리고 실체적 진실이 뭔지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