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가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며 개강에도 불구하고 한산하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가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며 개강에도 불구하고 한산하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으로 대학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환급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또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